2024년 2월 1일부터 공익직불금 신청이 시작되는데요. 공익직불금 준수사항 위반 시 공익직불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2024년 공익직불금 신청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진행하는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 및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특정 자격을 갖추고 정해진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목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농업 분야의 지속적인 발전과 농업인들의 안정된 소득을 도모하고 하는 것입니다.
올해 처음 공익직불금을 신청하는 농업인 분들이나 더 정확히 자세한 점을 안내받고 싶어 하는 분들을 위해 2024 공익직불금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는 농림축산식품부 공식영상을 안내해 드립니다.
공익직불제도 신청방법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대상이 되신다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해당 농업인들에게 문자를 발송합니다. 별도의 안내 문자를 받으신 농업인께서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공익직불금 신청 기간을 놓치셨거나, 공익직불금 신청 대상이 되는 것 같은데 비대면 신청문자를 받지 못하셨다면,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을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공익직불금 신청시 주의사항
1. 공익직불금 신청은 직접 농사를 짓는 농업인 분들만 가능합니다. 임대차 농지는 농사를 짓는 임차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부부간에 농사를 짓는다 하더라도 실제로 경작하는 농업인이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실제 자신이 경작하고 있는 면적과 신청하는 면적이 동일한지 확인을 해야 하는데요. 만일 농지에 묘지, 폐경, 주차장, 건축물 등이 있다면 그 면적은 제외를 하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3. 재배 면적등 농업경영정보에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을 하신 후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만일 신청한 내용이 실제와 다를 경우 10% 이상 감액이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변경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농업경영정보 변경등록방법과 신청서류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공익직불제 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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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제 전국상담콜센터 :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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